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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후니yo 2020. 9. 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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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정보는 바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입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해외에 출국 및 입국을 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서 인데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도 가능하고 관공서에 방문해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방문해서 발급할 경우 2000원의 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시 발급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전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인터넷 발급을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대리인의 발급은 불가능하며, 본인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공서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한다네요.


아무튼 이 글에서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바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테니 해당 서류가 필요한 분들은 바로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정부24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정부24 사이트가 뜨면 하단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뜨는데요. 여기서 출입국 사실 증명 메뉴를 선택하세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이나 우편으로는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인터넷은 즉시 처리가 가능하네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회원 및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해당 글에서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위한 안내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에도 동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보안숫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위조 및 변조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또한 최근 출입국 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약 2~3일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명 및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록조회를 위한 날짜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후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인증서로는 인증이 안되고, 내 공인인증서라면 어떤 인증서를 사용해도 문제 없다고 하네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신청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 신청 완료창이 뜹니다. 이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인쇄하기 위해서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후 내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발급되면 위와 같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이라는 문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 이름과 주민번호, 국적, 성별, 여권번호, 출입국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의 출입국 일자를 확인하고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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